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2023년에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로 실행 예정

2023년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확대 예정

지난 15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발표하며, 2023년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제적 이유에서 종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토요일과 겹치는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일하는 날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은 추가적인 쉬는 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주말에 있어도 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댓글 쓰기

다음 이전

문의하기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