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확대 예정
지난 15일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발표하며, 2023년 올해부터는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적용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경제적 이유에서 종합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토요일과 겹치는 부처님오신날(5월 27일) 다음 월요일(29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일하는 날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국민들은 추가적인 쉬는 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며,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이 주말에 있어도 다음 월요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들이를 떠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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