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계도기간 종료, 위반행위 단속 실행 주의하세요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실행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을 하기 전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운전자는 다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교차로 우회전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한 뒤 3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운영해 혼란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교통경찰관이 위반 차량을 현장에서 적발하며 우회전 방법을 설명하는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 시행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운전자들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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