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경일들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날짜입니다.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 대한민국 독립선언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경일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개천절은 1948년 10월 3일 대한민국의 개천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한글날은 1446년 10월 9일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 중에서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현재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헌절은 2007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헌절은 과거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쉬는 날이었지만, 현재는 국경일이지만 휴일은 아닌 날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 중 하나는 2003년에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면서 휴일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공휴일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의 관한 규정'이 개편되면서 식목일은 2005년부터, 제헌절은 2007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헌절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어서, 일부에서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공휴일로 재지정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